산업자원부가 총괄 운영 방침을 세우면서 부처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e러닝 인증제’가 해당 부처별 시행방식으로 조정됐다. 또 ‘공공기관의 e러닝 시행 비율’도 기관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일 산업자원부는 이번 주 중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완성, 법제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당초 산자부를 주축으로 마련했던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령 초안에 이견을 보이며 반발한 교육부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했던 ‘e러닝기본법(가칭)’ 제정 강행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어서 e러닝을 둘러싼 양 부처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을 담았나=핵심은 ‘e러닝 인증제’의 시행 주체인 품질인증기관이다. 인증기관 규정이 당초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각 부처장관’으로 바뀌었다. e러닝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교육부는 물론 정통부·노동부·행자부 등도 e러닝 품질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견을 보였던 ‘공공기관의 e러닝 시행 비율’은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e러닝산업발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처 간 합의 이뤄졌나=산자부가 교육부 의견을 대폭 수용, 역할 분담 합의도 이뤄졌다. 산업발전법 시행을 통해 산자부는 △e러닝 서비스 △e러닝 콘텐츠 △e러닝 솔루션 등 e러닝 산업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반면, 교육부는 교육계 현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배성근 교육부 정보화기획과장은 “그동안 교육부 입장이 잘못 알려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입법예고안을 만들면서 산자부와 담당역할에 대해 협의한 상태”라며 “e러닝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교육부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등 요소 여전=교육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중인 ‘e러닝 기본법(가칭)’과의 중복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배 과장은 “e러닝은 온·오프라인을 합친 것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은 오프라인 현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e러닝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e러닝에 대한 규정이 부처 간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유사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발전법을 통해 역할을 나누기로 한 마당에 교육부가 계속 강행할 경우 자칫 부처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