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국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17대 국회 통과여부가 또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자금융업자의 관리감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이 새삼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은행이나 VAN사업자가 아닌 점주에 의해 운영되는 현금자동지급기(CD/ATM)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이는 지난해 개인이 50개의 현금지급기를 구입해 운영하면서 2만1000개의 고객정보를 빼내 총 400만달러의 금액을 훔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사고의 재연을 막기 위해 개인소유의 현금지급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개인소유의 현금지급기는 주 소속의 기관에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하며 지속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허가받기 전에 ‘개인의 전과기록 및 각종 허가증 보유여부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말에 광주에서 개인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카드정보가 복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감원은 개인소유의 현금인출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으려 했으나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현금자동지급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CD VAN업체인 한네트의 한 관계자는 “점주운영방식 현금지급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VAN사업자들도 향후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17대 국회가 올해안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