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 공산품 신고센터’가 시·도에 설치되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에 ‘공산품 안전센터’가 생긴다.
2일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산품 단속을 강화하고 시·도에 ‘불법공산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산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요소가 큰 공산품에 대해서는 ‘검’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지정과 안전검사기준 제정단계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 공산품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을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으로 나눠 강도높게 실시하는 한편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 교육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하고 기술표준원, 7개 안전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필요시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시·도내에 ‘불법공산품 신고센터’를 설치, 소비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기술표준원에도 ‘공산품 안전센터’를 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 및 권익보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불법·불량 제품을 유통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대로 조치하도록 시·도에 요청할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