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 총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부처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e러닝 인증제’가 해당 부처별 시행방식으로 조정됐다. 또한 부처 간 이견을 보였던 ‘공공기관의 e러닝 시행 비율’도 기관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번 주중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완성, 법제처에 보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은 △e러닝 품질인증기관을 부처별 장관이 지정 △공공기관의 전체 교육 훈련 중 e러닝을 20% 비율로 시행하되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e러닝 표준화 추진기관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으로 선정이 주요 골자다. 본지 5월14일자 2면 참조
이 안은 당초 산자부를 주축으로 마련했던 e러닝 산업발전법 시행령 초안에 이견을 보이며 반발한 교육부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또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와 교육부가 각각 산업계, 교육계의 e러닝 발전을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에 합의해 그동안 불거졌던 양 부처의 갈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e러닝 산업발전법은 e러닝 서비스·콘텐츠·솔루션 등 관련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교육부의 고유 영역인 교육현장까지 총괄할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최근 각자 역할에 충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e러닝 자체에 대해 양 부처의 해석 차이가 있어 오는 7월 시행령 발표에 앞서 진행될 본격적인 협의 과정에서 표준기관이나 법적용 대상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초 교육부가 발표했던 ‘e러닝법(가칭)’ 제정 강행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어서 e러닝을 둘러싼 양 부처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