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핵심 특허를 가진 도시바가 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2%의 대당로열티를 받기로 한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대당정액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도시바 로열티 문제가 일단락됐다.
도시바측은 공문에서 ‘기존 2% 대당로열티 정책에 대해 한국 업체들이 정액제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일 로열티 차별에 대해서는 ‘한국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간 로열티에 대해서는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각에서 의구심을 자아낸 ‘KTF, LGT 등에 대한 로열티 부과 의혹’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아닌 서비스업체에는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수량정액제 수용=애초 도시바가 2% 대당 로열티를 제시했을때 한국 업체들은 일제히 ‘2%가 너무 높으며, MPEG처럼 수량에 따른 정액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적극 중재에 나서 한국측 입장을 도시바에 전달했다. 도시바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티유미디어가 준비사업자로서 로열티 문제에 적극 나서 역할을 해낸 셈이다. 앞으로 수량당 정액을 얼마로 정할지 논란은 남아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장이 고려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바 본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수량당 고정로열티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시바측은 정책 변경에 대해 “애초 2%를 제시할때 위성DMB단말기가 100달러일지 500달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퍼센트로 따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값싼 단말기 제조업체들에는 정액제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측이 정액제를 요구해왔으니 이를 받아들인다”는 게 도시바의 입장이다.
◇한·일 차별 논란은 “잠복”=도시바는 이번에 ‘한·일 불차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도시바 본사의 NSC사업추진부 호리 시게카즈 이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간 불차별은 처음부터 우리의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호리 이사는 한·일 로열티 부과 시점 차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일본내 특허 등록이 끝나 로열티 징수가 시작될 때까지 한국 업체에게 로열티를 안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예을 들면 오는 2005년에 한국 업체에 로열티를 받을지 여부도 결정된 바 없으며 언제 일본내 특허가 등록될 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티유미디어가 주문한 ‘한·일 불차별’ 원칙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호리 이사는 “결국 (업체간)개별 협상을 진행하며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라며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티유미디어 “순풍”=티유미디어는 순풍을 탈 전망이다. 아직 국내 위성DMB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바 로열티 문제가 터지면서 티유미디어의 입지가 좁아진 바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자칫 도시바 로열티 문제를 들어 사업자 선정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티유미디어는 위성DMB 관련 업체들을 위해 손발 걷어붙이고 로열티 문제를 해결한 만큼 여론이 다시 자사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바 로열티 문제가 해결된 이상, 이제는 위성DMB 사업의 선점을 위한 한·일간 경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위가 도와줘야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같은 위성으로 위성DMB서비스를 하는 일본 MBCo는 이미 지난 5월 20일 본면허를 획득한 상태다. MBCo가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비해, 우리나라 티유미디어는 아직 사업권조차 얻지 못한 상황이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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