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종이문서 발급·관리 비용을 줄인다.”
정부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법적효력 인정을 위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문서업무를 많은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을 마련한 산업자원부가 올 초 전자문서 사용효과를 조사한 결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의 경우 종이문서 활용시 대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돼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이들 전자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스토리지 등 관련 IT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어떤 법안인가=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종이문서의 법적효력을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분야별 개별법에서 누락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지난 99년 제정돼 전자문서의 정의와 요건을 제공해 온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 3자 공증, 전자문서보관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50여개 법안에도 포함돼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민간 부문과 태스크포스(TF) 를 구성, 협의에 나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효과=산자부의 추정에 따르면 전자문서 활용에 따른 금융권의 비용절감 효과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0억원 이상이다. 한 해 약 15억건의 문서가 발생하는 카드업계의 경우 건당 소요비용을 80원으로 볼 때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200억원의 비용감소가 예상되며 종이문서 보관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폭은 더욱 커진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지난 2002년 현재 각각 생보와 손보 업계 상위 3개사의 연간 추정 문서 발생량은 5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들 문서의 보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생보 업계 빅3인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의 종이 보험계약서 보관비용은 공간 임차료·인건비·장비 등을 포함, 연간 100억원이 넘고 손보 분야도 1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각종 계좌·대출·담보 관련 서류를 수개 문서보관소에서 보관중인 은행들도 은행당 약 50억∼100억원 규모의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관섭 대한생명 영업정보파트장은 “그동안 보험업계는 문서 이미징 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문서화를 실행했지만 전자문서의 법적효력과 종이문서 폐기와 관련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법적 근거만 명확해진다면 곧바로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시스템 적용에 나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후방효과=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되면 스토리지, 이미징 시스템, EDMS, 워크플로 시스템 등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권은 현재 상당수 업체들이 이미징 시스템을 통한 계약서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일부 보험사에서 워크플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시스템은 물론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EDMS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또 최근 들어 이미징 시스템과 후선업무집중화를 통해 업무혁신(PI) 체계를 구축한 은행권 수요증가는 물론 새로운 이미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의 수요증가도 기대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