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용)는 7일 10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3개 이동전화사업자와 KT(별정)에 대해 신규 모집(영업) 정지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SK텔레콤은 40일,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0일, KT는 20일이다.
이들 사업자는 해당기간에 번호이동가입자를 포함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시기와 순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 데, 7월중 시행이 유력하다.
통신위는 이들 사업자가 지난 2월 단말기보조금 불법 지급과 관련해 총 33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중단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명령이 나간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여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이동 과당 경쟁이 지속돼 법인특별판매, 방문판매, 계열사 임직원을 통한 인적 판매, 다중 밀집지역의 가두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을 통해 보조금을 위법 지급하는 등 혼탁했다고 덧붙였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