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발주한 중계용TV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과징금 총액(1억1890만 원)의 5%인 59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제보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보상금 수준을 상향 조정한 이 후 두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 측은 "이 보상금은 담합 행위 제보자에게 당해 사건 과징 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공동 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 이라며 "제보자는 중계용TV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한국마시회 건은 삼성전자가, 경륜 본부 건은 LG전자가 각각 낙찰받기로 담합하였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이 사건 합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보자 보상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명문화 하고 보상금 지급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담합 제보를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