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7일 103차 심의회의를 개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와 KT에 ‘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고강도 제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0일, KTF와 LG텔레콤은 30일, KT는 20일간 신규 고객 가입을 못하게 되며 그 시기와 순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후 결정한다. 이융웅 위원장이 심결에 앞서 조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