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업자에 `영업정지` 초강수 제재

단말기업계 내수 위축 `후폭풍`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앞으로 20∼40일 간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혼탁한 이동전화 시장 과열경쟁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유통과 단말기 제조업계엔 시장 위축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악의 내수 불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 온 휴대폰 및 관련 유통분야도 급격히 얼어붙게 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이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용)는 7일 10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3개 이동전화사업자와 KT(별정)에 대해 신규 모집(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에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관련기사 3·13·19면

 SK텔레콤은 40일,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0일, KT(별정)는 20일이다. 이들 사업자는 해당기간에 번호이동가입자를 포함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시기와 순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며 7월중 시행이 유력하다.

 통신위는 이들 사업자가 지난 2월 단말기보조금 불법 지급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와 즉시 중단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명령이 나간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여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이동 과당경쟁이 지속돼 법인특별판매, 방문판매, 계열사 임직원을 통한 인적 판매, 다중 밀집지역의 가두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을 통해 보조금을 위법 지급하는 등 혼탁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시정명령 당일에도 위법을 저질렀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3031건의 보조금 지급 위반을 했으며 KTF는 1841건, LG텔레콤은 1910건, KT(별정)는 1080건에 달했다. 적법하게 판매하는 비율도 SKT 49.7%, KTF 54.1%, LG텔레콤 68.7%로 낮게 나타났다.

 박승규 통신위 상임위원은 “위반건수와 판매준수비율은 물론 위반지역, 과거 횟수, 행위 주도여부, 시장 지배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정책심의위원회의 SK텔레콤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이번 통신위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상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상반기 번호이동성 특수를 누리고 하반기 2차 번호이동성을 기대해온 유통업계와 단말기 제조업계는 영업정지로 인한 내수 위축을 우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