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최저주가기준 미달(종가가 액면가의 30%에 미달)’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대백쇼핑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백쇼핑은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오는 18일 등록취소된다.
최저주가기준이란 주식이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이 경과할 동안 △주가가 액면가액 30% 이상(2004년7월부터는 40%)인 상태가 연속 10일 이상 유지돼야 하고 △액면가액 30% 이상(2004년7월부터는 40%)인 일수가 누적해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최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저주가기준 미달로 등록취소된 것은 올 들어서는 처음이며 퇴출요건이 강화된 2002년 이후 4번째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