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8일 외국 영화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舊)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관한 법률(음비법) 16조 1항 등 3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개정 음비법에서 삭제된 대신 영화진흥법 6조에 신설된 조항이어서 헌재가 영화 수입추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영화진흥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외국영화 반입시 수입추천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것은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헌 제청은 손모씨가 99∼2000년 수입 추천 없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미개봉 외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 받은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손 모씨는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 도중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진영 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