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김쌍수 http://www.lge.com)가 금천구 가산동의 정보통신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임직원 및 외부 방문자에 대해 타사 휴대폰 반입금지 조치를 내려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CDMA단말기를 생산하는 가산동 정보통신 공장은 지난 1일부터 가산동 및 서울사업장 임직원과 상주협력업체 사원, 외래 방문고객 등 출입자 전원에 대해 타사 휴대폰을 사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LG전자의 단말기를 휴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문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입해야 한다.
LG전자는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1일부터는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가운데서도 경쟁사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해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G전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LG전자 가산동 사업장을 출입하는 이들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LG전자의 협력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폰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사 단말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옛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우자동차의 경쟁사인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의 승용차에 대해 자사 빌딩내 주차를 금지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휴대폰과 관련해 타사 제품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