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물에 이어 최신 영화 파일을 무단 유포한 네티즌을 대거 불구속 입건하는 등 P2P 파일 공유에 대한 수사 분야가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른 P2P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9일 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P2P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 유포시킨 혐의로 최모(33)씨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네티즌이 영화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수수료를 챙긴 6개 인터넷 업체 대표를 소환할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지 6월 8일자 1·3면 기사 참조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8일 P2P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을 구속한 데 이어 서비스 업체와 개인이 결탁해 돈을 챙긴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서는 등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료 음란물 공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송병일 기획수사팀장은 “개인이 전문적으로 음란물을 대량 유통시켜 포인트나 현금을 챙기는 사례 등 수백여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해 대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P2P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법적 규제 문제도 핫 이슈로 떠올랐다.
영화 파일 공유 관련 불구속 입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현행법상 P2P 운영자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의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의 P2P 공유 프로그램들은 ‘소리바다’나 ‘카자’와 같은 과거의 소극적 P2P와 달리 검색 금칙어를 설정하고 반복 침해자의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노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수사 확대에 대해 관련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웹하드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단속 위주보다 건설적, 발전적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에 따라 웹하드 서비스의 긍정적인 발전까지 침해당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