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과 관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 법·제도개선연구팀은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NEIS 운영 관련 법·제도 공청회’에서 그동안 마련해온 ‘NEIS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고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되지만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 또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NEIS 법·제도개선연구팀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학생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 교육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이용이나 활용을 제한해 정보주체의 사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개선안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거나 활용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다만 △학교관계자, 학생의 교육 또는 기타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행정기관이 학생정보를 이용한 통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생활기록부 중 인적, 학적, 출결, 신체발달, 수상경력, 진로지도, 특별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은 대학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가칭)’의 제정도 건의했다. 현재 학생정보는 병무, 대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의무, 교육행정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정한 학생정보 열람에 따른 벌칙 등을 교육기본법에 신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NEIS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불거진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정보의 보호와 NEIS에 관련된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NEIS 관련 법·제도 개선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