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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가 기업 소유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 등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