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1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다음이 공정위에 MSN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MS에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MS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조사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검토해온 자료를 토대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의 처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라며 “늦어도 가을까지는 사건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기본적으로 MS는 국내 법규를 존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