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CD 공장이 모두 보세공장으로 지정돼 있어 최근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 LCD 공장이 처음 세워졌던 지난 90년대 초반에는 LCD업체들이 대부분의 재료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한 데다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수출이어서 관세환급 및 통관업무 간소화를 위해 업계에서 건의, 보세공장이나 보세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필립스LCD, 비오이하이디스 등과 삼성SDI·LG전자의 대부분의 공장은 보세공장으로 운영돼왔다.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원자재를 수입·사용함에 있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LCD패널이 TV용으로 사용되면서 부터다. 관세가 없는 모니터용 및 노트북용과 달리 TV용은 8%의 관세가 부가돼 국내 세트업체가 패널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할 경우 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구매해서 LCD TV를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게 되지만 관세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도 두달 이상 소요돼 중소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PDP패널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지역과 국내에 LCD TV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업체 한 사장은 “8%의 관세를 최소 두달간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러한 부담 때문에 중동지역에 수출할 경우에는 유럽 지역에서 제조하는 것이 비용상으로는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LCD 패널업체들과 PDP패널업체들은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LCD 및 PDP 패널은 무관세로 들어오지만 국내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세트업체가 8%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패널업체 한 관계자는 “한일FTA가 체결되면 국내 세트업체에 대한 국내 패널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보세공장의 메리트가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