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지적재산 관련 법령 정비 나서

 정보통신부가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지적재산에 관련한 관계법령 정비에 나선다.

 정통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마치고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올해 개정안과 별도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저작권자의 보호조항을 삽입해 문화·교육·의료·게임 등 전체 디지털콘텐츠를 육성·보호하는 종합적인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관련, 정통부는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정복제물 신고 접수 및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시정요구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불법복제 온라인콘텐츠 유통방지를 위해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제도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무규정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재 콘텐츠를 불법복제해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 외에 프심위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신설조항은 2002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제정 이래 아직까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법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콘텐츠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첫 작업이 될 전망이다.

 이일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기획실장은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들이 출현하고 국제조약 수준 이상의 보호가 요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해 IT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