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단말기 CAS 로열티 타결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기에 반드시 채택돼야 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 로열티 문제가 타결됐다.

 13일 국내 위성DMB의 CAS사업자인 이데토코리아의 고위관계자는 “한국 업체들과 로열티 재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해 2달러선에서 최근 70센트선으로 떨어진 가격에 합의하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주 중 정식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제한시스템인 CAS는 인증을 받은 수신기만 유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으로 위성DMB 수신기 업체로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바의 로열티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였다.

 이데토코리아 측은 “지난해 SK텔레콤과 계약하며 협의했던 가격보다 훨씬 인하된 수준으로 타결된 것”이라며 “유럽 본사 측에 ‘위성DMB가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는 달리 새로운 모바일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이데토가 참여한다는 의미와 향후 위성DMB가 성공할 경우 물량이 많다는 데 본사 측이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이데토코리아의 세부 계약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체들은 이데토가 올해 1분기에 내놓은 조건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맺은 로열티 조건이 국내 모든 업체들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LG전자, 알트젠 등 몇몇 업체들은 앞서 이데토와 계약을 한 바 있다.

 팬택&큐리텔의 관계자는 “이달 말 이데토 측과 CAS 로열티 계약을 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에 제시한 조건을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