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18년 만에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나선 문화관광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P2P 공간에서의 불법물 공유가 현행법상 ‘사적복제’의 해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새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P2P사이트의 불법물 공유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문화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자칫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가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P2P 사이트에서 MP3나 영화 등을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는 마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친구에게 빌린 음악CD를 복사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사적복제’와 같다는 해석이 가능해 처벌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이 MP3파일과 영화 불법복제 단속에 나선 것도 대부분 P2P를 통한 저작물 ‘유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불법물임을 알고 복제했을 경우에는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해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P2P상에 떠다니는 저작물들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된 불법물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P2P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법은 P2P 사용자 대부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적인 문서 파일 정도만 P2P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P2P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인터넷도 사람들이 사는 또 하나의 세상인데 지나친 제약을 두는 것은 ‘인터넷 강국’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아직 기초연구단계이므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적복제’에 대한 애매한 해석이 P2P 공간에서의 불법물 유포에 영향을 주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념 정립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