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선별만 잘해도 ‘대박’의 꿈이 눈앞에….’
성공적인 기술이전으로 벤처 대박의 꿈에 근접한 기업들은 최근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R&D 투자에 쏟아부은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예산 투자액 대비 실적으로 따지자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창업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동력 산업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창업자 배출 및 기술이전 기관이 ‘한국 IT의 메카이자 IT벤처창업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다. 지금은 창업이 다소 시들해졌지만 이곳 출신과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여전히 국내 벤처 창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건아정보기술(대표 심광호 http://www.keona.co.kr)=벤처 붐을 일으키기 10여년 전인 지난 88년 건축공학도였던 심광호 대표가 ETRI로부터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술료 납부총액은 2억9000만원 정도지만 해외 수출 4000만달러 규모, 국내 기술이전 상용화 매출액이 243억원을 넘는 등 교통관련 첨단장비 제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K4M(대표 황영민·주종철 http://www.k4m.com)=ETRI에서 10여년 간 개발한 유닉스 환경 단순구조 정보검색 엔진 기술 등으로 국내 최초의 XML 검색엔진과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술이전에 들인 기술료 비용은 총 596만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K4M은 신한·주택·제일 은행 등 금융권의 B2B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ETRI 출신답게 관련 업계의 e비즈니스 통합기술의 핵심 플랫폼을 선도하고 있다.
△이머시스(대표 김풍민 http://www.emersys.co.kr)=ETRI 출신 벤처기업으로 3D입체 음향 저작도구 개발 및 공급이 핵심 사업이다. ETRI로부터 1500만원을 들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술과 인터넷 오디오 방송기술 등을 이전받았다. 입체 음향처리와 음향편집 및 믹싱, 오디오 코덱 처리, 음원 콘텐츠 생성 및 관리 등에서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LGT 등 이동통신 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등으로 올해 40억원대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오콘(대표 김일호 http://www.ocon.co.kr)=3D 애니메이션을 주축으로 캐릭터, 게임 등의 사업을 펼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벤처기업이다. ETRI로부터 모션캡처 및 후처리 기술을 1200만원에 기술 이전받아 가상현실 및 게임구현, 실시간 애니메이션 방송구현, 웹 캐릭터 구현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98년 국내 첫 사이버 댄서인 ‘룰루라라(SBS인기가요 출연)’ 개발을 시작으로 ‘나잘난’ ‘강다구’ 등 다양한 인기 3D캐릭터를 제작했다.
△기타= 이 밖에 골다공증 진단 시스템을 보유한 에프티코리아와 DB전문업체 알티베이스, 차세대 IP전화기의 트랜스넷을 비롯한 코닉 시스템, 엔솔테크, 신흥미디어, 아이엔씨테크놀로지, 애드컴인포메이션, 월텍정보통신 등이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기술이전 절차와 요령
‘기술이전 절차는 어떻게 될까. 또 기술료에도 종류가 있다던데.’
기술이전을 받고 싶어도 절차와 계약내용 등을 제대로 모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선 기술료란 기술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 수요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이다.
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기술전수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는 노하우·기술자료의 제공비용, 연구개발비의 일부, 실시료 미지불에 대한 보증금 등의 조건으로 선불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경상기술료(Running Payment)는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또 기술전수비용은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장비, 재료, 인력 등에 대한 실비를 일컫는다.
기술전수비용은 기술료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원하는 기술을 찾은 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및 수행과제를 검색한 뒤 해당 세부 기술분야의 전문가 풀을 활용해 국내 기술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국내에 없는 기술은 외국의 기술이전 전담기관 및 기술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국내외 컨설팅 그룹 등을 활용해 기술 보유자를 검색해 준다.
기술이전 진행 과정은 통상 △기술이전 수요자신청 △기술료 납부 조건 통보 △기술료 협상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술전수 △기술전수 완료확약서 제출 △상용화지원신청(전수받은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컨설팅, 자금알선 등) △실용화성공→매출 발생→기술료 납부 등의 과정을 밟는다.
기술이전 조건은 이전받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기술이전조건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산·학·연 자체 개발 기술은 수요자와 지적재산권자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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