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 15일부터 검사·인증·계약 등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클린행정 서약과 사후 민원 애프터서비스(AS)제도를 실시한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첨단부처’를 넘어 ‘클린부처’의 위상을 갖출 방침이다.
‘클린행정 서약’이란 민원 접수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명함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다.
‘사후 민원 AS제’란 민원처리 종결 이후 1년 이내에 해당기관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 새로운 불만과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추가 발굴해 개선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두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거리를 좁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