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가 스트리밍 방식의 SW사용기술인 ‘Z스트림’의 사용이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와 ‘Z스트림’ 개발업체인 소프트온넷 , Z스트림 사용자 등 3자의 법정분쟁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본지 4월 20일 1·3면 참조
프심위는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 결과를 정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사법기관이 요청하는 기술적 판단자료와 관련문의에 대한 프심위의 공식입장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프심위는 Z스트림의 사용방식이 전송에 해당되나 허락된 사용자수 범위 내에서 동시접속자수를 제한해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이며, 또 SW를 구매한 기관·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법 제2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Z스트림’은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므로 현행법상 복제행위로 볼 수 없고 서버에서 필요한 모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점유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심위는 이번 결정의 근거에 대해 △현재 ‘Z스트림’ 사용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을 찾기 어렵고 △스트리밍 기술은 국내외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ASP사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SW가 온라인 유통을 통한 서비스사업으로 분류될 움직임 등을 꼽았다.
최용암 프심위 사무국장은 “이미 외국에서는 활용되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이 안된다고 제한하는 것은 국내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같은 해석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령에 기술사용을 명시하는 법령보완작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