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다. 또 물품·용역·공사의 수주와 관련해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체수의 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을 일괄 폐지키로 방향을 확정하고 기업간 경쟁을 강제 규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저가낙찰 경쟁과 함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 실적과 제품 품질에 대한 DB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등급별 경쟁제도란 중소기업을 재무구조, 생산능력,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3∼4등급으로 구분한 뒤 같은 등급에 속한 중소기업간에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수의계약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 계약에 참여할수 있도록하는 ‘적격 조합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홍석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단체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는 기존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한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경쟁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6월말까지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정부측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우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 국장은 “수의계약을 위해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의 운영은 수의계약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계약제도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경쟁제한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경쟁마저 해치는 독점구조”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