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제품 구입 의무화

 내년부터 국내 151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지자체는 구매품목 중 20% 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신기술인증 적용 품목도 기존의 KT(신기술인증·과기부), NT(한국신기술인증·산자부), EM(우수품질인증·산자부), IT(정보통신우수기술·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5개에서 ET(환경기술인증·환경부)·CT(건설신기술인증·건교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중기청 등 정부기관과 공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공구매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산하 4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기관별 구매품목 중 5대 신기술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중 20% 이상은 반드시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한다. 5대 인증 해당 품목은 현재 약 975개다.

 또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구매기피 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재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두번째로 구매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