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자 의무·규제 강화해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 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규제 수단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3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화 교수(서경대 법학과)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전·사후적 구제제도’라는 발제문에서 전통적 권리구제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전예방 및 재판외 해결방식(ADR)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선제 교수(가톨릭대학교 법학과)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규제 수단’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사전의 절차적 의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확보하는 수단을 살펴보고 특히 보다 효율적인 자율 규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세 번째 주제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검토’에 대해서는 한국전산원 구병문 연구원이 해외 공공부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와 실질적인 국내 도입 방안을, 행정자치부 최병관 서기관이 이 제도의 현실적 도입 방안의 어려움과 점진적인 도입 방안을 각각 제시한다.

 이밖에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개인식별자(주민등록번호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등 개인식별자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인증 및 권한 부여 기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