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의 앞길에 암운이 거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e비즈니스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인 데다 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 채택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e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전자거래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제·개정안 등 각종 관련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비즈 예산 큰 폭 축소=산자부의 내년도 e비즈니스 예산은 올해보다 20%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산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통해 예산은 확정되겠지만 산자부가 요구한 규모가 이미 올해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김창룡 과장은 “범정부 분위기와 산자부 내부 방침 등으로 인해 e비즈니스 예산을 전반적으로 15% 가량 축소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요원=산자부는 지난해에 이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방안’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미 지난해 양 부처간의 이견으로 차관회의까지 상정됐다가 최종 유보된 바 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조만희 사무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원칙은 같다”며 “특히 올해는 세수가 더욱 안 좋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매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반대의 배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온·오프라인 거래 동일 취급 △전통 오프라인 소매업자의 불만 고조 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지원법안 제·개정도 불투명=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촉매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안도 답보상태다. 정부부처 내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도 지난해 말 법제처에 상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올라가 있으나 정통부의 반대 속에 하세월이다. 산자부는 두 법의 제·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또 ‘남북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일부 장관 승인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제기해 온 조웅규 의원이 17대 국회 등원에 실패해 강력한 주창자를 잃은 상황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북한 주민이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남북간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