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건설업·대형 소매업·소프트웨어업 등 주요 업종의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현금성 결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악화되고 법 위반 혐의 업체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건설·제조·소프트웨어업 등 7개 업종, 1만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어음 결제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현금성 결제 비율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증가한 79.1%로, 어음 결제 비율은 전년 대비 0.1% 포인트 감소한 19.3%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세금 면제와 포상, 세액 공제, 벌점 감점,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또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56개 업체로 전년 대비 180개 업체가 증가했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13.0%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장기 어음(만기일 60일 이상)을 지급한 업체 비율도 37.7%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조건이 다소 악화되고 법 위반 혐의업체가 증가한 이유로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 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 확대 등 경영난 심화를 꼽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와 원청업체·하도급 업체간 수평적 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2007년까지 7만개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