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신씨는 최근 까다로운 등록 절차와 과도한 세금 부담 등 쇼핑몰 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참여마당(http://www.people.go.kr)의 문을 두드렸다.
“인터넷 쇼핑몰은 소호(SOHO) 성격의 영세 사업임에도 약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부가통신업과 통신판매업으로 이중 등록해야 하는 등 사업 신고절차도 너무 까다롭다”는 게 신씨의 주장.
이 같은 신씨의 호소에 따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은 곧바로 행자부, 정통부, 공정위 등 관계자뿐 아니라 제안자까지 직접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안에 면허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신고 양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두드리면 열린다=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물론 개별 정부기관이 잇따라 개설한 국민참여마당이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새로운 통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의 경우 하루에 들어오는 정책 제안만도 서신민원과 인터넷 신문고를 합하면 500여 건에 달한다. 이 제안들이 접수된 즉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결정되고 선별된 제안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시로 정책 개선에 반영된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정책 결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납치·감금 등 피해자가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12범죄신고가 가능하게 된 것도 국민참여마당을 통해서다. 과거 1회 3개월 이내, 연 2회로 제한됐던 이동전화 가입자의 일시정지 기간에서 군 입대나 장기 해외체류가 예외로 인정돼 군복무기간(24개월)에 이동전화 사용 일시정지가 가능하게 된 것도 인터넷을 통한 국민 제안 덕분이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앞으로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인터넷 정책토론방’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정책제안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오프라인의 모든 민원 및 제안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이 구축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민원과 제안을 할 때 어디에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청와대, 지자체, 해당부처, 감사원 등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정부도 모든 제안과 민원을 한꺼번에 분류·검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정책토론방’을 통해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의 정책 대안을 수렴하고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하는 별도의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국회도 올해 55억여원을 투입, ‘국민참여의 장’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청원, 진정 등 민원 관련 사항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사이버공청회방’을 통해서는 국민적 의견을 수렴, 국회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단순 정책 정보를 e메일로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론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나 수요자가 될 국민 모집단을 DB화해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고 여론을 조사한 후 이를 다시 정책입안에 반영하는 고객관계관리(CRM) 형태의 포털 운영을 계획중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관련 정책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과 과학기술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양방향 정책대화시스템인 ‘과학기술넷21(S&T Network 21)’이 연내 운용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