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법)’이 15일 입법예고됐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보기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을 마련, 지난 달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및 행자부 직제와 중첩된다고 지적해옴에 따라 법안의 내용과 명칭을 대폭 수정, 이번에 입법예고했다. 본지 3월 22일자 3면, 5월 17일자 3면 참조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도입·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반영 △당해 기관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 개발 및 지침 제정 △정보기술아키텍처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비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법안에서는 당초 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에 포함됐던 ‘정통부 장관이 정보기술관리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조치를 강구토록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향성을 사전평가토록 한다’는 부분도 행자부 소관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첩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밖에 행자부가 현재 추진중인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과의 중첩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항도 수정됐다.
한편 입법예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법에서 그동안의 중첩논란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행자부가 추진해온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상정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