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제3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구제를 위해 민사조정, 중재 등 재판 외 분쟁해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에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 3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규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도입 △개인식별자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소개한 정영화 교수(서경대 법학과)는 “현행법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전통적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식은 개인의 사법 접근 곤란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현실성이 없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민사조정, 가사조정, 알선, 화해 등 재판 외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선제 교수(가톨릭대 법학과)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규제 수단’이라는 발제문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개인정보보호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에 대한 의견 제시도 활발히 이뤄졌다. 구병문 연구원(한국전산원)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을 소개하면서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 최병관 서기관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단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변경시 행자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제도가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의 사전 단계”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