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을 마련, 17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5년단위의 기본계획 및 1년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근거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산자부는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도 마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