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폰`서비스, 킬러앱일까…찻잔속 태풍일까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의 시발점인 ‘원폰’이 드디어 상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KT의 유선전화와 KTF의 이동전화가 결합된 원폰서비스 ‘듀(DU:)’를 국내 처음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전국 주요 직영점을 중심으로 원폰 단말기를 공급,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KT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지 않도록 요금인하 등 서비스 결합에 따른 각종 이점을 대폭 제한한데다 KT 역시 단말기 수급 문제가 원활치 않아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원폰서비스가 기존 이동전화 매출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각종 규제 조치 달아=정통부는 이번에 원폰서비스를 인가하면서 각종 단서 조항을 달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의 단말기로 집전화와 이동전화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크지만 유선전화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KT가 이를 다른 경쟁사들을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원폰서비스를 단순 단말기 결합이라고 주장해왔던 KT를 소비자 권익 제한 우려 등을 내세워 이용약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KT는 원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들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결합상품 개발을 개방해야 한다. 또 시내전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판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원할 경우 관련 기술을 공개하고 KT가 원폰용으로 개발한 무선인터넷 콘텐츠도 경쟁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폰용 무선인터넷 포털을 개방토록 했다.

 물론 소비자 혜택인 이용요금 할인이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없다. 집전화와 이동전화 요금을 각각 내는데 다만 고지서만 통합되는 결과다. 대신 단말기나 접속장치(AP)의 불량 등으로 이동전화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부과되면 KT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AP판매시 보조금 지급이나 의무사용기간 설정을 금지해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시장 활성화될까=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폰서비스 실시가 당초보다 3개월여나 늦춰졌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KT와 정통부가 논리싸움을 지루하게 펼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단말기의 안정성이었다. 삼성전자가 공급할 단말기(모델명 SPH-E3700)는 무게 105g의 폴더형 130만 화소 카메라폰으로 블루투스 게임이나 1대1 무전기 등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 하지만 최종 점검이 더 필요한데다 양산 물량이 극미해 전국 지점에 깔리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KT가 7월 말까지 시범서비스 형태를 병행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K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저가형과 고가형으로 모델을 다양화하고 접속장치(AP)도 기능을 단순화해 3만∼4만원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장경쟁이다. 번호이동성 국면에서 KT가 이를 확대하기 위해선 각종 마케팅 툴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다 자회사인 KTF는 이동전화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아주 소극적이다. 이를 알고 있는 경쟁사들도 KT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만 활용할 뿐 구체적인 제품 개발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하다.

 공정경쟁 측면에서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데다 후발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미지수다.

 한 이통업체 관계자는 “원폰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진정한 결합서비스의 시발점이 될지는 소비자 반응을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공개 조항을 이끌어낸 만큼 대응제품 출시는 신중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