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들이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http://www.mma.go.kr)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징병검사대상자, 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민등록번호 및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 귀국신고가 가능하다. 민원접수 확인메뉴를 이용하면 귀국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외국에서 돌아오는 병역의무자들은 귀국 30일 이내에 공항·항만·병무신고사무소·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귀국신고를 해야만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