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의 해묵은 현안인 지상파TV 재송신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채널정책의 핵심은 내년부터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과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 허용이다.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경쟁 매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방송권역 준수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선 달리 볼 수도 있다. SO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SO는 지난 6∼7년간 독점적 지역사업권이라는 우산 아래 차별적 정책 지원을 받아왔다.
수년 전부터 중계유선의 SO 전환으로 몇몇 지역에서 경쟁사업자가 생겼지만 또 다른 유료방송인 위성방송이 출범하기 전까지 독점적 사업권을 행사했다. 지난 3월 대기업의 지분제한이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SO 진출과 인수합병(M&A), 디지털 전환 등이 급진전했다. 내년에는 대다수 복수SO(MSO)들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젠 위성방송과의 공정한 시장 경쟁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반대부터 할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입자 마케팅 강화 등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iTV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최근 iTV의 계양산 중계소 허가조건이 서울로의 전파월경 차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책이 모순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케이블TV 가입비율이 70% 이상인 현실에서 iTV의 역외재송신 허용은 서울로의 방송권역 확대를 의미한다.
자체제작 비율이 높다는 이유도 방송권역 준수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은 듯하다. 다른 민영방송사가 앞으로 수년내 자체비율을 높인다든가 SBS가 역외재송신을 주장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의문이다. 진정 iTV를 위한다면 역외재송신이나 전파월경 등 기본 방송법의 취지를 반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권역 확대나 방송법 개정이 우선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