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입찰조건` 논란

시도행정정보화 상용SW구축사업에서 행정자치부가 기술확약서를 입찰참여조건으로 요구해 업계와 마찰을 빚은데 이어 이번에는 해군 정보화교육장 도입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재현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해군은 진해·평택·부산·김포 등 20여곳에 정보화교육장 및 CBT교실을 설치하기 위해 60여개 품목을 일괄 구입하는 장비도입사업에 나서면서 제안요청서에 제품 공급자 증명원과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했다.

 이들 서류는 정보화 교육장이나 CBT 교실에 설치될 장비 등의 공급자가 해당 제품이나 AS 제공을 확약해주는 것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SI 업체들은 60개 품목의 공급자로부터 일일이 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군은 책상, 테이블, 의자, 화이트보드, 벽칸막이, 마이크 등 단순장비들에 대해서도 증명원 및 확약서를 제출토록 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따라 해군은 몇 개 품목의 사양을 조정하고 서류제출 품목을 55개로 줄여 입찰 일정을 일주일 연기, 지난 14일 제안서를 마감했다. 이 결과 세중정보기술, KT인포텍, NDS, 한솔텔레컴 등 10여개사가 증명원 및 확약서 등 참여조건을 충족, 입찰에 참여했으나 업체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턴키 방식으로 모든 제품 및 AS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제품에 대해서까지 공급자 증명원과 기술 지원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SI 업계는 정부가 예산 절약과 프로젝트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턴키 방식에서 벗어나 품목별로 발주를 하거나 증명원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도를 지나칠 경우 불 필요한 서류 작업에 따른 폐해와 함께 증명원 발부 여부가 특정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입찰이 끝난 시도행정정보화 상용SW구축사업의 경우 증명원 발급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의 반발로 입찰 일정이 연기됐으며 끝내 증명원을 발급 받지 못한 대형 SI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편 해군은 기술평가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