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발표한 ‘파일 공유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배포 사범 및사이트 운영자 첫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나 네티즌 모두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의식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히 파일 공유 서비스회사와 와레즈사이트가 유착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 운영행위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파일공유 서비스, 와레즈 운영자 등 유착 확인=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67명의 온라인 음란물유통사범들을 유통유형별로 보면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50.9%), 음란사이트 운영(22.2%), 음란물 게시(13.9%), 성인PC방(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검거 사례 중에서도 P2P 서비스 업체와 와레즈 운영자가 조직적으로 결탁한 사례가 처음 확인돼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지난 주말 회원수가 50만명인 국내 최대 규모의 J와레즈 운영자 채모 씨와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 H사 대표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통 ‘방조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H사가 J와레즈 운영자로부터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매달 H사 매출의 20%를 J와레즈에 지급키로 계약, J와레즈는 약 8개월간 5억5000만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6월 15일자 3면 참조
◇범죄의식 미비가 가장 큰 문제=무엇보다 음란물 유포가 초창기 불법 CD 구입에서 음란사이트 가입, 파일공유(P2P)사이트 이용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음란 사이트가 유료화되면서 쉽게 접촉이 가능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음란·유해 정보의 90% 이상이 이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작 이용자는 이에 대한 범죄의식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나 아예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네티즌이 대부분이다. 이번 수사 기간에도 주요 포털 게시판 등에는 ‘일상적으로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해 왔는데 이것이 위법 행위가 되는지 걱정된다’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또 일부 방치된 사이트 게시판 및 인터넷 카페·커뮤니티가 광고성 음란물의 대량 유포 경로로 악용되고 있지만 사이트 관리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 게시물 삭제나 카페 폐쇄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 적용 범위 등 논란 예상돼=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P2P에 대한 법적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H사와 J와레즈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음란물 공유 자체를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나 P2P를 이용하는 네티즌 개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일제 단속을 계기로 음란물 등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해 P2P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