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정부 과천청사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서 발명한 특허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의사가 없는 영세 개인발명가가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할 때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요건(기존의 3일 20시간 이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노동부·건교부·특허청 등 유관 부처와 발명진흥회·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거래소 등 관련기관,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