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호텔·오피스빌딩·병원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은 3만5000㎾(현 롯데월드 자가열병합 발전설비규모 수준) 이하다.

 시행령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한 자(발전설비용량 15만㎾이하의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자·발전설비용량 25만㎾ 이하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또 구역전기사업자는 공급하게 될 구역에서 필요한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