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무실에서도 수입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세관을 방문해 교부받거나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의뢰해 교부받아야만 했다.
이번 인터넷 발급으로 관세청은 연간 41억700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 부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