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복사기 놓고, 정부-업계 마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중고 복사기 수입업체들간에 정면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협의회를 결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강화되는 단속=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수입복사기의 경우 자칫 화재나 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중고 제품은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아닌 점을 이용해 불법수입이 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및 서울시경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입 중고복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만3560대의 복사기 수입물량 중 33%인 8000여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관계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법 개정 우선돼야=중고 복사기 업체들은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하에서는 수입업체들이 사실상 안전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단속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업체들은 최근 가칭 ‘중고 사무기기 수출입업체 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 전국 30여개 업체가 참석하는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고 사무기기 수출입업체 협의회 박희수 준비위원장은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사용하다가 버려지는 중고 복사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재활용과 친환경을 가로막는 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7월 제조사 명의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마련되면서 해외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메이커 이외의 수입업체들은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1년 7월 이전 수입업체들은 현지 오퍼상 명의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구조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