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국내 대표 대형 할인점 5개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2일 할인점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상위 5개 대형 할인점에 대한 직권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할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납품 거래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