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1주일 앞두고 가처분 소송사건이 발생, 일부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운영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전자화폐사인 에이캐시(대표 이대희)는 22일 ‘서울시가 지금까지 서울시 마을버스 1000여대에 설치돼 사용되던 에이캐시 교통카드 단말기를 떼내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캐시가 신청한 가처분 소송 대상 마을버스는 서울지역 마을버스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연계교통수단의 성격이 강한 서울마을버스에 새로운 단말기가 구축되지 못할 경우 통합거리비례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체계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이캐시측은 “2001년초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마을버스에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시해 서비스를 해 왔으나 설치 3년만인 올해 5월초 새로운 교통카드시스템을 개통하겠며 기존시스템을 철거를 요청받았다”며 “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및 사업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밀어붙이기식으로 단말기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측 관계자는 “마을버스업자가 남은 2년 계약기간 동안 에이캐시에 제공해야 할 장비사용료를 전부 지급키로 했다”며 “에이캐시가 ‘알박기’식으로 대당 100만원과 위약금 10%, 영업권 보장 등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캐시는 경기,인천 및 원주지역의 약 8000여대 버스에서 교통카드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전자화폐 회사로서, 서울마을버스 97개업체 약 1000여대의 버스에 대한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있는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자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