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자 차트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
기존에 종이 의무 기록을 사용해온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완전 EMR 시스템 개통을 100일 앞둔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과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형 병원은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정보윤리헌장선포식’을 갖고 의료 정보화 가속화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본지 6월 11일 12면 참조
이날 공동 발의한 윤리헌장에 따르면 △의료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 개인 비밀 보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허용 △의료정보 운용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가질 것 등을 명시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실천키로 했다.
서정욱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추진팀장은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유연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건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의 핵심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10개 국립대 병원은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정보윤리헌장선포식’을 갖고 의료 정보화 가속화에 따른 환자 개인 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