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 업무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김동철)은 산자부가 추진중인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정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탁정산제는 그동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해왔던 개발비 정산업무를 회계 법인을 통해 아웃소싱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3일 동남, 삼일, 삼정, 우리, 이원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과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개발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위탁정산기관과 정산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별도의 회계 감사와 정산을 받아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정산제가 시행되면 개발 주관기관은 평가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위탁정산기관은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평가원에 납부해야 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