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의 국내 현지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와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입부품 관세율 문제로 관세청으로부터 25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정부에 관세추징 철회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원에 세금 불복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3사가 휴대전화, PDA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관세율 8% 부과 대상인 MCP(Multi Chip Package)를 수입하면서 과거 약 2년간 세율을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관세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추징될 세액은 2002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해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가 547억원, 삼성전자가 1500여억원, LG전자가 500여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이 넘어 단일 수입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조만간 이 문제를 놓고 관련업체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관세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는데 관세청이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MCP에 대한 8% 관세부과는 국제적인 관세분류 흐름에 따른 것 인 데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기관인 관세평가분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일 관세평가분류위원회를 열어 이 업체들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MCP가 휴대전화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MP3, PDA, 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IT제품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8% 관세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관세청의 관세품목 분류상으로는 특정 수입부품이 휴대폰에만 사용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제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기본관세 8%를 부과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