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한 13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재무제표에 매출을 과다 계상한 씨큐리콥 등 13개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적발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벌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등록법인인 씨큐리콥은 지난 2002년말 당시 납품·설치 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매출로 잡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했다. 제이엠아이(등록법인)는 원재료 수불내역서의 출고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했다. 정호코리아(등록법인)는 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주석을 달지 않았으며 삼호(상장법인)는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