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작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법 위반이 없다고 허위 응답한 삼지전자·부국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 시정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도록 시정 명령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하여 자진 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진 시정하지 않아 서면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배경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 결과 허위 응답하거나 자진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