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홈쇼핑사업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제도)’ 의무화 법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위는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사업자인 5개 홈쇼핑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위는 5개 홈쇼핑사가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공익성·공공성·재정능력·사회공헌도 등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승인받은 사업자며, 3년마다 재승인을 받고 있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 법안의 의무시행이 홈쇼핑사의 부담으로 작용, 상품가격 상승에 반영되는 등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반면 얻어지는 소비자 피해예방 등의 공익 실현은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5개 홈쇼핑사가 연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에스크로제의 경우 약 506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경우 약 286억원, 공제조합 설립의 경우 약 283억원(초기 출자비용 300억원 제외) 정도로 방송위는 추산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